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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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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소송비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만 우리 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매출액 2억원 이하
  • 소득의 제한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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