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원인 작성방법 안내

  • 청구원인이란?
  •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와 함께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특정하여, 당해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입증하고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 예컨대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였다면, 원고는 10,000,000원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 즉 그 발생원인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빌려준 돈인지, 임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입증방법)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도 밝혀야 합니다.
  • 청구원인 기재내용
  • 청구원인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기하여 청구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고, 그 내용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할 요건사실이 무엇인가는 권리마다 그 발생 규범인 실체법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요건사실인 법률행위 등은 주체, 일시 및 내용을 기재하면 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연유, 경위 등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매와 같은 전형적인 계약인 경우는 매매의 요소인 목적물과 대금을 명시하고, 목적물의 인도여부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비 전형적인 계약은 약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처럼 묵시적 의사표시가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묵시적 의사표시로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정당한 이유, 권리의 남용, 공서양속 위반 등 규범적 평가가 요건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 있게 할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실에 관하여는 주의 의무 내용과 그 위반 사실을 기재하고, 사기, 착오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기재방식
  • 청구원인의 기재방식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청구원인은 재판 및 판결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적으로 ① 누가 ② 언제 ③ 누구와 사이에 ④ 무엇에 관하여 ⑤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순서로 기재합니다. 물론 사건유형에 따라 추가하거나 간략히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경어체를 사용하고, 주장내용이 많은 경우 문단을 나누어 소제목이나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 [기재례] 대여금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 1.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동료의 관계에 있었고,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소 성실한 태도와 활달한 성격 탓에 동료들 간에 신망이 두터웠고 업무처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직원이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와 2015. 2월부터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마침 원고가 주식투자에서 이익금을 얻었던 것을 알게 된 피고가 급히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2015. 6. 30.에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빌려갔습니다.
    3. 위 금액을 빌려간 피고는 약속한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2015. 10. 31. 사직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사직 후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자 피고는 2015. 12. 1.에 금 1,000,000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난 후 나머지 금 4,000,000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사건유형별 청구원인(요건사실)
  • 대여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청 구 원 인
  •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2. 금전의 인도
    3. 변제기 도래
    4. 이자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이자 약정 ③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이자는 금전을 인도 받는 ‘당일’부터 발생
    5. 지연손해금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손해의 발생 및 범위(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기재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대여일자) 금 30,000,000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자, 피고 : 보증인)
  • 청 구 원 인
  • 1. 주채무의 발생
    2.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3. 주채무의 변제기 도과
    [기재례]
    1. 원고는 2015. 1. 1. 소외 A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피고는 같은 날 위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1. 소외 A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한정근보증 등
  •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 : 보증인, 피고 : 주채무자)
  • 청 구 원 인
  • 1. 보증관계 등의 성립
    2. 대위변제한 사실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A의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외 A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2017. 3. 1. 소외 A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 양수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양수인, 피고 : 채무자)
  • 청 구 원 인
  • 1.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채권양도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2016. 3. 1.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A는 2016. 3. 1.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 추심금청구의 소 (원고 : 추심채권자, 피고 : 제3채무자)
  • 청 구 원 인
  • 1.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2.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2345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5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1.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234호로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6.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 소지인, 피고 : 발행인과 배서인)
  • 청 구 원 인
  • 1. 피고의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행위 : 발행·교부
    2. 어음상 권리의 원고 귀속
    3. 원고의 어음 소지
    4.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지급거절증서 작성 또는 면제(배서인에 대한 청구시)
    [기재례]
    1. 피고 A는 2015. 2. 1.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1., 지급지 및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국민은행 강남지점, 수취인 피고 B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피고 B는 위 발행일과 같은 날 피고 C에게, 피고 C는 피고 D에게 위 약속어음을 차례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2015. 4. 1.자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습니다.
    1.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 매매대금청구의 소 (원고 : 매도인, 피고 : 매수인)
  • 유사사건 : 물품대금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 1. 매매계약·물품공급계약 체결사실
    2.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부동산) 또는 인도(동산)를 마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101동 501호(서초동, 현대아파트)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억 원을 지급받고 2016. 5. 1.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원고 : 공사업자, 피고 : 의뢰인)
  • 유사사건 : 용역대금청구의 소, 임가공비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 1. 공사·용역·임가공을 의뢰 받은 사실
    2. 공사를 완료한 사실, 용역 및 임가공을 제공한 사실
    [기재례]
    1.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김천시 혁신2로 100 소재 갑을빌라 1동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업자이고, 원고는 미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업자입니다.
    1.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의 사이에 ㎡당 금 45,000원에 총 350㎡의 위 갑을빌라 1동의 내․외 바닥 미장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미장공사를 2016. 7. 20.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약정내용대로 금 15,750,000원(45,000원 × 350㎡)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 보험계약자, 피고 : 보험회사)
  • 유사사건 : 공제금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 1. 보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5. 2. 1. 피고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00세 만기형,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금 3,000만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 금 300만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금 3만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에 대하여 매월 금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납입방법 월납, 만기시 수익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0.까지 매월 금 4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해왔습니다.
    1. 그 뒤 원고는 2016. 6.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0 소재 성공대학병원에서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바, 피고회사는 2016. 8. 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매수인, 피고 : 매도인)
  • 청 구 원 인
  • 1. 매매계약 체결사실
    2. 계약금 지급사실
    3.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중고 피아노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5. 2. 15.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게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그러나 피고가 위 인도일에 피아노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5. 3. 10.까지 위 피아노의 인도를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피아노를 인도하지 않아 2015. 3. 15.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 청 구 원 인
  • 1.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2.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3.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기재례]
    1. 원고는 김천시 남면 송곡리 100 1,000㎡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2012. 1. 20.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임차료 200,000원, 임차기간 2012. 1. 20.부터 2017. 1. 19.까지 약정하고 토지를 인도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월임차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월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으로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동업자, 피고 : 동업자)
  • 청 구 원 인
  •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 청구]
    1. 동업계약 체결사실
    2.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
    3. 손익분배의 비율(약정이 없는 때에는 출자가액의 비율)과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의 가액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 청구]
    1. 동업계약 체결사실
    1. 동업의 해산사유(목적사업 성공 또는 불가능,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해산청구를 한 사실 또는 동업자들 간에 해산합의를 한 사실
    1.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가액이 정해진 사실 또는 처리해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사실과 그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사실과 그 재산의 가액(이 경우는 청산절차 불요)
    1. 출자가액의 비율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임차인, 피고 : 동업자)
  • 청 구 원 인
  • 1.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2. 임차보증금 지급사실
    3. 임대차 종료사실 : 기간만료 또는 해지
    [기재례]
    1.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00 소재 동성연립 301호를 계약기간은 1년,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차료는 금 200,000원을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1.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기간만료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