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자, 피고 : 채무자)
- 청 구 원 인
1.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2. 금전의 인도
3. 변제기 도래
4. 이자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이자 약정 ③금전의 인도 및 그 시기(이자는 금전을 인도 받는 ‘당일’부터 발생
5. 지연손해금청구 : ①원본채권의 발생 ②변제기 도과(이행지체) ③손해의 발생 및 범위(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
[기재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1.(대여일자) 금 30,000,000원(대여금액)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자, 피고 : 보증인)
- 청 구 원 인
1. 주채무의 발생
2. 보증계약의 체결 사실
3. 주채무의 변제기 도과
[기재례]
1. 원고는 2015. 1. 1. 소외 A에게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1. 피고는 같은 날 위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1. 소외 A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보증의 종류 : 단순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한정근보증 등
- 구상금청구의 소 (원고 : 보증인, 피고 : 주채무자)
- 청 구 원 인
1. 보증관계 등의 성립
2. 대위변제한 사실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A의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소외 A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변제할 것을 독촉하여 2017. 3. 1. 소외 A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 양수금청구의 소 (원고 : 채권양수인, 피고 : 채무자)
- 청 구 원 인
1.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3. 채권양도 대항요건 : 통지 또는 승낙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2016. 3. 1.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외 A는 2016. 3. 1.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 추심금청구의 소 (원고 : 추심채권자, 피고 : 제3채무자)
- 청 구 원 인
1. 피고에 대한 원래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
2. 추심명령의 효력발생
[기재례]
1. 피고는 소외 A로부터 2015. 1. 1. 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1. 원고는 소외 A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12345호 물품대금청구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5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1.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234호로 소외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6.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어음금청구의 소 (원고 : 소지인, 피고 : 발행인과 배서인)
-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어음요건을 구비한 어음행위 : 발행·교부
2. 어음상 권리의 원고 귀속
3. 원고의 어음 소지
4. 발행인에 대한 적법한 지급제시+지급거절+지급거절증서 작성 또는 면제(배서인에 대한 청구시)
[기재례]
1. 피고 A는 2015. 2. 1. 액면 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5. 5. 1., 지급지 및 발행지는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국민은행 강남지점, 수취인 피고 B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하고, 피고 B는 위 발행일과 같은 날 피고 C에게, 피고 C는 피고 D에게 위 약속어음을 차례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였으며, 피고 D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2015. 4. 1.자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한 채로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배서가 연속된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습니다.
1.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금액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장소에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습니다.
- 매매대금청구의 소 (원고 : 매도인, 피고 : 매수인)
- 유사사건 : 물품대금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1. 매매계약·물품공급계약 체결사실
2. (매매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부동산) 또는 인도(동산)를 마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0, 101동 501호(서초동, 현대아파트)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억 원을 지급받고 2016. 5. 1.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원고 : 공사업자, 피고 : 의뢰인)
- 유사사건 : 용역대금청구의 소, 임가공비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1. 공사·용역·임가공을 의뢰 받은 사실
2. 공사를 완료한 사실, 용역 및 임가공을 제공한 사실
[기재례]
1. 당사자들 관계
피고는 김천시 혁신2로 100 소재 갑을빌라 1동의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업자이고, 원고는 미장을 전문으로 하는 미장업자입니다.
1.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대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와의 사이에 ㎡당 금 45,000원에 총 350㎡의 위 갑을빌라 1동의 내․외 바닥 미장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미장공사를 2016. 7. 20.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의 약정내용대로 금 15,750,000원(45,000원 × 350㎡)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 금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보험금청구의 소 (원고 : 보험계약자, 피고 : 보험회사)
- 유사사건 : 공제금청구의 소
- 청 구 원 인
1. 보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2.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5. 2. 1. 피고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00세 만기형,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금 3,000만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 금 300만원, 보험료는 주계약에 대하여 매월 금 3만원, 무배당재해입원특약에 대하여 매월 금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납입방법 월납, 만기시 수익자 원고, 상해시 수익자 원고,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한 무배당새생활암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0.까지 매월 금 4만원의 보험료를 불입해왔습니다.
1. 그 뒤 원고는 2016. 6. 2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0 소재 성공대학병원에서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바, 피고회사는 2016. 8. 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매수인, 피고 : 매도인)
- 청 구 원 인
1. 매매계약 체결사실
2. 계약금 지급사실
3.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기재례]
1.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중고 피아노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15. 2. 15.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게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 그러나 피고가 위 인도일에 피아노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원고는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15. 3. 10.까지 위 피아노의 인도를 최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피아노를 인도하지 않아 2015. 3. 15.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손실자, 피고 : 이득자)
- 청 구 원 인
1.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득이 발생한 사실
2. 이득의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사실
3. 이득을 얻은 물건의 가액
[기재례]
1. 원고는 김천시 남면 송곡리 100 1,000㎡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2012. 1. 20.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임차료 200,000원, 임차기간 2012. 1. 20.부터 2017. 1. 19.까지 약정하고 토지를 인도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경 임대차계약이 만료하면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월임차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월임차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 할 것임으로 그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 투자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동업자, 피고 : 동업자)
- 청 구 원 인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 청구]
1. 동업계약 체결사실
2.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
3. 손익분배의 비율(약정이 없는 때에는 출자가액의 비율)과 탈퇴 당시의 동업재산의 가액
[동업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 청구]
1. 동업계약 체결사실
1. 동업의 해산사유(목적사업 성공 또는 불가능,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동업자 전원에게 해산청구를 한 사실 또는 동업자들 간에 해산합의를 한 사실
1.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의 가액이 정해진 사실 또는 처리해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사실과 그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는 사실과 그 재산의 가액(이 경우는 청산절차 불요)
1. 출자가액의 비율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원고 : 임차인, 피고 : 동업자)
-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2. 임차보증금 지급사실
3. 임대차 종료사실 : 기간만료 또는 해지
[기재례]
1.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로 100 소재 동성연립 301호를 계약기간은 1년, 임차보증금은 금 5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차료는 금 200,000원을 매월 15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1. 위 임대차계약은 2016. 10.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이 만료되기 전부터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기간만료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