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지원센터란 ?
  • '법률지원센터'는 나홀로 소송을 하거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법률서식·법률상담사례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법률서식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센터'는 간단하고 단순한 소장 등 법률서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또는 금액이 큰 사건들은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법원 가까이에 있는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서식 작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고 제출하기를 권장합니다.
  • 공단 방문상담 예약은 우측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바로가기  또는 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