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기준

  •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2017. 11. 1. 시행)
  • 금 4,700원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 금 4,480원
  • 공탁,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 87-4) 개정 2017. 1. 31. [재판예규 제1640호, 시행 2017. 3. 1.]
  • [별표1]
  • 사건별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1)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6회 채권자, 채무자
    전자독촉사건(차전) 6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카합, 카단)
    8회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은 3회)
    재산명시등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 5회 채권자, 채무자
    임차권등기명령등사건(카임) 5회 신청인, 상대방
    강제집행정지사건(카정) 2회 신청인, 피신청인
    판결(결정)경정사건(카경)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제소명령사건(카소)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제3채무자
    부동산인도명령사건(타인)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3회 신청인, 검사
    회생합의사건(회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회생단독사건(회단)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간이회생합의사건(간회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간이회생단독사건(간회단)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등
    회생채권・회생담보권조사확정 사건(회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사건(회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회생 부인의 청구사건(회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합의사건(하합) 40회 + (채권자수x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단독사건(하단)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하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 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파산 부인의 청구사건(하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면책사건(하면)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파산 면책취소사건(하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복권사건(하기) 10회 + (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무자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 + (채권자수×8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부인의 청구사건(개기) 5회 신청인, 상대방 등
    개인회생 면책취소사건(개기) 5회 신청인, 채무자 등
    국제도산사건(국승,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행정 행정제1심사건(구단,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상대방
    선거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수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허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15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5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즈단,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4회(단,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8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10회) 청구인 등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마류 12회 청구인 등
    가사공조사건(츠) 2회 당사자, 증인 등
    가족관계등록 개명사건(호명) 6회 신청인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6회 신청인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호협) 2회(단,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 한함) 신청인,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
    각종사건에 대한 재심, 준재심사건(재심 대 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산입) 재심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각종 사건에 대한 기일지정신청사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 기일지정신청대상사건의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함 원고, 피고 등
    인신보호사건 인신보호 제1심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5회 구제청구자, 수용자
    인신보호 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회 항고인, 상대방
    인신보호 재항고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회 재항고인, 상대방
    임시해제신청사건(납부당사자가 피수용자인 사건은 국고처리) 3회 신청인,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