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개정 2016.02.19 [규칙 제2639호, 시행 2016. 7. 1]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종 별 금 액
    가사소송사건 가 류 사 건 20,000원
    1. 혼인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2. 이혼의 무효 5. 입양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나 류 사 건 20,000원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8. 인지에 대한 이의
    2. 혼인의 취소 9. 인지청구
    3. 이혼의 취소 10. 입양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11. 파양의 취소
    5. 아버지의 결정 12. 재판상파양
    6. 친생부인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7. 인지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다 류 사 건
    1.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
    [단, 마류 4)재산분할청구와 병합 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
    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의 청구
    항 소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1.5배
    상 고 심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2배
    재 심 위 수수료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