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별 | 금 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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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 | 가 류 사 건 | 20,000원 | |
1. 혼인의 무효 |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2. 이혼의 무효 | 5. 입양의 무효 | ||
3. 인지의 무효 | 6. 파양의 무효 | ||
나 류 사 건 | 20,000원 | ||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8. 인지에 대한 이의 | ||
2. 혼인의 취소 | 9. 인지청구 | ||
3. 이혼의 취소 | 10. 입양의 취소 | ||
4. 재판상 이혼 | 11. 파양의 취소 | ||
5. 아버지의 결정 | 12. 재판상파양 | ||
6. 친생부인 | 13.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7. 인지의 취소 | 14. 친양자의 파양 | ||
다 류 사 건 | |||
1.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 [단, 마류 4)재산분할청구와 병합 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 x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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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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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의 무효・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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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및 원상회복의 청구 | |||
항 소 심 |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1.5배 | ||
상 고 심 | 불복하는 범위에 대하여 위 기준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의 2배 | ||
재 심 | 위 수수료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