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죄명 공소시효 조문 죄명 공소시효 조문
    ◇ 내란의 죄 ◇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 7년 108조1항
    내란수괴죄 25년 87조1호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년 108조2항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25년 87조2호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년 109조
    내란 부화수행죄 7년 87조3호 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10년 111조1,2항
    내란목적 살인죄 폐지 88조형소법 253조의2 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 5년 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 제87-8조 적용 89조 중립명령위반죄 5년 112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90조 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7년 113조
    ◇ 외환의 죄 ◇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 25년 92조 범죄단체조직・ 가입죄 목적죄 공소시효 114조1항
    여적죄 25년 93조 소요죄 10년 115조
    모병이적죄 25년 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년 94조2항 다중불해산죄 5년 116조
    시설제공이적죄 25년 95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5년 117조
    시설파괴이적죄 25년 96조 공무원자격사칭죄 5년 118조
    물건제공이적죄 15년 97조 ◇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 25년 98조 폭발물사용죄 (제1항) 25년 119조
    일반이적죄 15년 99조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 10년 120조
    외환죄의 미수범 제92 - 99조 100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10년 12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0년 101조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년 103조 직무유기죄 5년 122조
    ◇ 국기에 관한죄 ◇ 직권남용죄 7년 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 7년 105조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7년 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 5년 106조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7년 125조
    ◇ 국교에 관한 죄 ◇ 피의사실공표죄 5년 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년 10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5년 127조
    선거방해죄 10년 128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년 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 7년 129조1항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년 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 5년 129조2항 협의의 증거인멸죄 7년 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 7년 130조 증인은닉・도피죄 7년 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10년 131조1,2항 모해증거인멸죄 10년 155조3항
    사후수뢰죄 7년 131조3항 ◇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 5년 132조 무고죄 10년 156조
    뇌물공여죄 7년 133조 ◇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장례식등의 방해죄 5년 158조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6조 사체등의 오욕죄 5년 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년 137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5년 138조 분묘발굴죄 7년 160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년 139조 사체 등의 영득죄 7년 161조1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년 140조 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 10년 161조2항
    변사체 검시방해죄 5년 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년 140의2 ◇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7년 141조1항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년 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 10년 141조2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년 164조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7년 142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폐지 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년 144조2항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5년 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년 144조2항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0년 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 7년 166조2항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5년 145조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년 167조1항
    특수도주죄 7년 146조 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년 167조2항
    도주원조죄 10년 147조 연소죄 10년 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년 148조 연소죄 7년 168조2항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 5년 150조 진화방해죄 10년 169조
    범인은닉죄 5년 151조 실화죄 5년 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5년 171조
    위증죄 7년 152조1항 폭발성물건파열죄 10년 172조1항
    모해위증죄 10년 152조2항 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 15년 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 10년 172조의2 1항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년 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년 172조의2 2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년 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년 173조1항, 2항 수도불통죄 10년 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년 173조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년 173조3항 후단 ◇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년 173조의2 1항 아편 등의 제조등 죄 10년 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년 175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 7년 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 10년 200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7조 1항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 7년 201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 15년 177조 2항 아편 등의 소지죄 5년 20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5년 178조 ◇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10년 179조 1항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5년 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5년 179조 2항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 10년 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 10년 180조 위조통화의 취득죄 7년 208조
    과실일수죄 5년 181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 5년 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년 183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 5년 211조
    수리방해죄 7년 184조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년 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죄 10년 185조 유가증권위조・변조죄 10년 214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10년 186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년 215조
    기차 등의 전복등 죄 15년 187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 7년 216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 10년 217조
    교통방해치사상죄 15년 18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죄 10년 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년 189조 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 5년 219조
    소인의 말소죄 5년 22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년 191조 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년 222조
    ◇ 음용수에 관한 죄 ◇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년 22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년 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년 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 살인의 죄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10년 225조, 229조 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년 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 7년 227조, 229조 영아살해죄 10년 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년 227조의2,229조 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10년 252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 7년 228조1항,229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폐지 250조형소법 253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년 228조2항,229조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년 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년 230조 ◇ 상해와 폭행의 죄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7년 231조, 234조 상해죄 7년 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년 232조, 234조 존속상해죄 10년 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년 232조의2,234조 (존속)중상해죄 10년 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년 233조, 234조 상해치사죄 10년 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년 236조 존속상해치사죄 15년 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 폭행죄 5년 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년 238조 존속폭행죄 7년 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년 239조 특수폭행죄 7년 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 폭행치상죄 7년 262조257조1항
    간통죄 5년 241조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년 262조 258조
    음행매개죄 5년 242조 폭행치사죄 10년 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 5년 243조 존속폭행치사죄 15년 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 5년 244조 ◇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 5년 245조 과실치상죄 5년 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과실치사죄 5년 267조
    도박, 상습도박죄 5년 246조 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 7년 268조
    도박개장죄 5년 247조 ◇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 5년 248조 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5년 269조1항,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년 269조3항,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사죄 7년 269조 3항,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년 278조,277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 5년 270조 1항, 2항 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 7년 270조 3항,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년 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 10년 270조 3항,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년 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년 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 5년 271조 1항 ◇ 협박의 죄 ◇
    협박죄 5년 283조 1항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 10년 271조2항,4항 존속협박죄 7년 283조 2항
    특수협박죄 7년 284조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년 271조 3항 ◇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년 287조
    영아유기죄 5년 272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 10년 288조
    학대죄 5년 273조 1항 인신매매죄 7년 289조 1항
    존속학대죄 7년 273조 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2항
    아동혹사죄 7년 274조 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3항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년 289조 4항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 7년 275조 1항,전단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0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 폐지 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 10년 275조 1항,후단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 15년 291조 2항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 10년 275조 2항,전단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 7년 292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 15년 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죄, 감금죄 7년 제276조 1항 ◇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 10년 제276조 2항 강간죄 10년 297조
    유사강간 10년 297조의2
    중체포죄, 중감금죄 7년 제277조 1항 강제추행죄 10년 298조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 10년 제277조 2항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299조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 7년 제278조 제276조 1항 강간등 상해・치상죄 15년 301조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 10년 제278조 제276조 2항 강간등 살인죄 폐지 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강간등 치사죄 15년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년 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년 302조 인질강요죄 10년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년 303조 인질상해・치상죄 15년 324조의 3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년 305조,297조 인질살해죄 폐지 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인질치사죄 15년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 15년 305조,301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년 325조
    ◇ 명예에 관한 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10년 326조
    명예훼손죄 5년 307조 1항 강제집행면탈죄 5년 327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년 307조 2항 ◇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 5년 308조 절도죄 7년 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년 309조 1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년 330조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년 309조 2항 특수절도죄 10년 331조
    모욕죄 5년 311조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년 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강도죄 10년 333조
    신용훼손죄 7년 313조 특수강도죄 15년 334조
    업무방해죄 7년 314조 준강도죄 10년 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 5년 315조 준특수강도죄 15년 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 인질강도죄 10년 336조
    비밀침해죄 5년 316조 강도상해, 치상죄 15년 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317조 강도살인죄 폐지 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주거침입의 죄 ◇ 강도치사죄 15년 338조후단
    주거침입,퇴거 불응죄 5년 319조 강도강간죄 15년 339조
    특수주거침입죄 7년 320조 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 15년 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 5년 321조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폐지 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 15년 341조
    권리행사방해죄 7년 323조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년 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 10년 347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7년 제362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0년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 10년 제363조
    준사기죄 10년 34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 5년 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년 348조의 2 ◇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 5년 349조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년 제366조
    공갈죄 10년 350조 공익건조물 파괴죄 10년 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 중손괴죄 10년 제368조 1항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 7년 355조 재물손괴등 치상죄 10년 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년 356조 재물손괴등 치사죄 10년 제368조 2항
    배임수재죄 7년 357조1항 특수손괴죄 7년 제369조 1항
    배임증재죄 5년 357조2항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10년 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 5년 360조 경계침범죄 5년 제37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