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친족상도례
    구분 친 고 죄 반 의 사 불 벌 죄
    내용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관련규정 절대적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상대적친고죄(친족상 도례규정)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부: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