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친 고 죄 | 반 의 사 불 벌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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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소제기를 위하여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 |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
관련규정 | 절대적친고죄 |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제108조) 외국국기・국장모독죄(제109조)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309조) ※ 주 의 특수폭행(제261조), 특수협박(제284조) 학대・존속학대(제273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제268조)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상대적친고죄(친족상 도례규정) |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장물, 권리행사방해죄의 일부: 제3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