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 기준
    형사입건 전원 형사입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구속기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 0.365% 이상인자
    ∙ 3회 이상 주취운전 처벌 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경합,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 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 자로서 3주 이상 상해
    대물사고의 경우 ∙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행정처분
    기 준
    혈중알콜농도0.05%∼0.09% ∙ 벌점 100점 부과
    •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2회 이상 0.05%이상의 상태
    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