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 자료출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벌점의 산정

  • 벌점의 산정
    구 분 산 정 방 법
    누산점수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처분벌점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상계치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벌점의 종합관리

  • 벌점의 종합관리
    구 분 내 용
    누산점수의 관리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 이 경우 공제 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운전면허취소
  •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 운전면허취소
    기 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위 표에 해당할 때에도 운전면허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