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산 정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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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상계치 |
처분벌점 | 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상계치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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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의 관리 |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 |
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 | 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 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 이 경우 공제 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 |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야기시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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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