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구분 적 용 대 상 제 소 기 간
    필요적전치주의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관세법제120조 제2항)
    - 지방세는 필요적 전치규정은 삭제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규정만 존치(지방세법 제72조)

    ③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④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불이익처분
    ⓛ 일반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30일 이내)→ 소송제기(90일 이내)
    ② 교원인 공무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30일 이내)→ 소송제기(60일 이내)

    (2) 국세 및 관세
    국세심판원(관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90일 이내) → 소송제기(90일 이내)

    (3) 노동위원회의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0일 이내)→ 소송제기(15일 이내)

    (4) 경찰청의 운전면허처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90일 이내)→ 소송제기(90일 이내)
    임의적전치주의 필요적 전치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 1. 취소소송
    (1)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2)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2. 무효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