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 용 대 상 | 제 소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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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전치주의 |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 교육공무원법제5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 (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 관세법제120조 제2항) - 지방세는 필요적 전치규정은 삭제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규정만 존치(지방세법 제72조) ③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④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처분 (도로교통법 제142조) |
(1)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불이익처분 ⓛ 일반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30일 이내)→ 소송제기(90일 이내) ② 교원인 공무원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30일 이내)→ 소송제기(60일 이내) (2) 국세 및 관세 국세심판원(관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90일 이내) → 소송제기(90일 이내) (3) 노동위원회의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10일 이내)→ 소송제기(15일 이내) (4) 경찰청의 운전면허처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90일 이내)→ 소송제기(90일 이내) |
임의적전치주의 | 필요적 전치 사항을 제외한 행정처분 | 1. 취소소송 (1)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2)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 2. 무효소송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언제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