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배당순위

  •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저당권이 국세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국세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재민 91 -2)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같은 순위의 징수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6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 • 조세 다음 순위의공과금
    7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 • 임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8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규정 있음)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9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일반채권(일반채권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