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절차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②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배당요구시 첨부서류
  • 배당요구시 첨부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비 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됨) •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음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가압류결정정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주택 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상가건물 임차권자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의)현황서등본+(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발급, 고용보험법 제17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8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법원 예규, (재민 97 -11) 개정 2015.12.2.[재판예규 제1553호, 시행 2015.12.02.]
    •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
    ※ 그러나 위 대법원 예규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는 소명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됨
  • 배당요구신청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압류의 효력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임(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때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89조, 제88조 제1항)
  •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민사집행법 제146조, 제151조)
  •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이중경매신청인(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다만,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되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전세권은 실체법상 존속기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이러한 전세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더라도 배당요구가 필요함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등),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교부받을 수 있음(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결과 공급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할 때 종전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던 부담등기의 권리자)
  • 계산서의 제출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 각 채권자는 계산서제출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주안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각 채권자가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반드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기록에 나타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게 됨
  •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 및 집행비용으로서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함(민사집행법 제150조 제1항)
  • 계산서제출최고에 응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도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독립된 배당요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배당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배당기일까지의 변동내역을 조사하여 현존 채권액을 확인하려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계산서제출로 종전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는 없음
  • 배당실시
  •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이의의 내용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2조)
  •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①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②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됨(민사집행법 제154조)
  • 공탁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60조)
  •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민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다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 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 때 공탁을 해야 함. 재민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