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첨 부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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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강제집행에 집행문이 필요한 것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집행문이 필요없는 지급명령(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은 집행문이 없어도 됨) |
•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음. 그러나 부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음. •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집행이 가능하므로 여기에 포함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 받을 수 있음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가압류결정정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
주택 임차권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주민등록표 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이어야 함)+(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
상가건물 임차권자 | 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등록사항 등의)현황서등본+(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여보증금에 대한)계산서 |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매각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 저당권∙압류∙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용익권 중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뉘어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90조제2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88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발급, 고용보험법 제17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8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대법원 예규, (재민 97 -11) 개정 2015.12.2.[재판예규 제1553호, 시행 2015.12.02.] |
•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재민 97-11) |
※ 그러나 위 대법원 예규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는 소명자료의 제출시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