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 매각수수료 계산방식
  • ※ 자료출처 :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 개정 2004.08.24[재판예규 제968호, 시행 2004.09.01]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법 80조, 264조 1항
    미등기건물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1조 3항, 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 83조, 94조, 268조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3조, 268조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조사기간은 2주 안)
    법 85조, 268조
    평가명령 임의경매: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평가기간은 2주 안)
    법 97조 1항, 268조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 84조 1항, 2항,3항, 268조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 법 84조 1항, 6항, 87조 3항, 268조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 84조 4항
    최초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법 104조, 26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법 105조 2항, 268조, 규칙 55조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규칙 56조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규칙 68조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법 119조, 138조, 268조, 규칙 56조
    배당요구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법 89조, 268조
    매각실시 기일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법 112조, 268조
    기간입찰 입찰기간종료일부터 2일 이상 1주일 안 규 68조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등의 인도 매각기일부터 1일 안 법 117조, 268조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 법 109조 1항, 268조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매각결정기일 법 109조 2항, 126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3일 안 법 104조 1항, 2항, 137조 1항, 268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결정기일 최초의 대금지급기한 후 2주 안 법 109조 1항, 137조 1항, 268조
    매각부동산관리명령 신청일부터 2일 안 법 136조 2항, 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 142조 1항, 268조, 규칙 78조, 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1월 안 규칙 78조, 194조
    매각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 법 136조 1항, 268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금납부 후 3일 안 법 146조, 268조, 규칙 81조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4주 안 법 146조, 268조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 149조 1항, 268조
    배당표의 확정 및 배당실시 배당기일 법 149조 2항, 159조, 268조
    배당조서작성 배당기일부터 3일 안 법 159조 4항, 268조
    배당액의 공탁 또는계좌입금 배당기일부터 10일 안 법 160조, 268조, 규칙 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서류제출일부터 3일 안 법 144조, 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