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 매각수수료 계산방식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제1항]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0만원)÷100,000×2,000+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원 초과∼3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억원)÷100,000×500+1,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원 초과∼5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3억원)÷100,000×300+2,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원 초과∼10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5억원)÷100,000×200+2,9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여도 10억으로 봄)
  • ※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
  • 감정료 계산방식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
  •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 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
  •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 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
  • 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
  • 현황조사 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5조, 제3조 제1항, 제22조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3조 별표2)
  • 5만원까지 : 2,000원+여비 등 비용
  • 10만원까지 : 2,500원+여비 등 비용
  • 25만원까지 : 4,000원+여비 등 비용
  • 50만원까지 : 6,000원+여비 등 비용
  • 75만원까지 : 8,000원+여비 등 비용
  • 100만원까지 : 10,000원+여비 등 비용
  • 300만원까지 : 20,000원+여비 등 비용
  • 500만원까지 : 30,000원+여비 등 비용
  • 500만원 초과 : 40,000원+여비 등 비용
  • 신문공고료 산출방식
  • (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10조)
  • 기본(2필지까지) : 200,000원
  • 추가(2필지 초과되는 경우임) : 1필지당 100,000원 추가
  • 유찰수수료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7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송민 79-5) 제3조 제2항] : 5,000원(1,000원×5회)
  • 송달료계산
  • (이해관계인 수+3)×3,700원×10[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453호]
  • 등록세
  • 채권금액×2/1,0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의 20/100(부동산소재지 구청납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인 지
  • 5,000원(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3항 제1호)
  • 증 지
  • 3,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2항,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