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 (※ 압류금지물건 : 민사집행법 제195조)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 및 급여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호법 제34조)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52조)
  •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및 보상금지급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 기초연금법에 의한 수급권(기초연금법 제2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
  • 건설공사 도급금중 노임(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 퇴직급여법 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대법원 2014. 1. 23.선고 2013다71180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