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 자료출처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 처리요령(재민 2003 -5),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8조 제1항 제4호
  •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구 분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채 권 유체동산
    인 지 10,000원
    송달료 22,200원(3회×2인) 22,200원(3회×2인) 33,300원(3회×3인) 22,200원(3회분)
    보증보험료 공탁금의 0.422%(단, 최하 15,000원)
    등록면허세 청구금액×2/1000(단, 등록면허세 최하6,000원) 15,000원(자동차)10,000원(건설기계) - -
    교육세 등록세의 20% - -
    증 지 필지별 : 3,000원 - -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의 1/10 청구금액의 2/5 청구금액의 4/5
    담보제공방법 현금 or 보증보험증권 현금 or 보증보험증권 현금 or 보증보험증권(단, 임금, 영업자 예금은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은 현금공탁) 현금 and 보증보험증권[담보제공액의 1/2(청구금액의 2/5)은 현금공탁)]
    선담보 가능 가능 가능(단, 임금, 영업자 예금은 제외) 불가능
    기 타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 허용(단, 임금, 영업자 예금은 제외) -
  • 등록세・교육세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 민원실에서 납부영수증과 영수필증을 발급 받아 납부 후 접수
  • 가압류신청진술서 첨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