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 - 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2014. 10. 2. 규칙 제2560-8호)
    -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2015. 1. 1. 등기예규 제1565호)
  •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오류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토지표시 없 음
    라. 건물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면적 단위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 음
    나. 건물(구분등기 등) 3,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3,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등기 3,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3,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 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13. 압류(체납처분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6.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 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7.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