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 부동산등기등록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등기의 종류 기본세율 비 고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20/1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1호)
    (1) 농 지 농지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23/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8/1,000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 가액의 15/1,000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1) 농 지 농지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30/1000)
    (2) 기 타 부동산 가액의 20/1,00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 가액의 8/1,000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23/1000)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2)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3)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4)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2)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으로 함
    ● 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수 있음
  • ※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