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20/10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1호) |
(1) 농 지 |
농지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23/1000) |
(2) 기 타 |
부동산 가액의 8/1,000 |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5/1,000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1) 농 지 |
농지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30/1000) |
(2) 기 타 |
부동산 가액의 20/1,000 |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 가액의 8/1,000 |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등록세목(구 지방세법 제131조)이 폐지되어 취득세목으로 통합됨(과세표준 23/1000) |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2/1,000 |
(2) 저당권 |
채권금액의 2/1,000 |
(3)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2/1,000 |
(4) 전세권 |
전세금액의 2/1,000 |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
(1)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2/1,000 |
(2) 가등기 |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 |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6,000원 |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함 |
●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6,000원 미만인 때에는 6,000원으로 함 |
● 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50/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