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 절차,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 위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확인을 받음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

  • 이혼신고시 구비서류 : (1)이혼신고서 1통 (2)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
    ※ 단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므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함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
  • (이혼)소장에는 (1) 가족관계증명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
    ※ 단 조정절차가 선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이행됨
  • 이혼시의 재산관계
  •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 있음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함
  • 재산분할 :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됨
  • 양육권・육비 :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함
  • 재판확정 후 1개월 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 구비서류 : 이혼신고서 1통,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