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분의 변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구분 민법시행이전(1960년 전) 1960.1.1.∼ 1978.12.31. 1979.1.1.∼ 1990.12.31. 1991.1.1.∼ 현재
    없 음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 0.5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 1
    1.5 1.5(배우자)
    장남
    (호주)
    ‧ 호주사망(전 재산 상속)
    ‧ 호주 아닌 자 사망
    (아들 평등상속)
    1.5 1.5 1
    차남 분가 시 분재청구건 (사망호주 재산)
    ‧ 평등상속(비호주사망)
    1 1 1
    장녀
    (출가)
    없 음 0.25 0.25 1
    차녀
    (미혼)
    없 음 0.5 1 1
    직계
    존속
    직계비속 없으면 처와 공동상속 : 1 좌 동 좌 동
    배우자
    대습상속
    ∙ 처만 시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재혼처없음)인정
    ∙ 남편은 처의 부모재산 대습상속권 없음
    좌 동 ∙ 배우자 모두대습상속권 인정 (재혼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