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 2015. 3. 1.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적용례(참고자료)
  • 위자료 산정기준(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표
    구 분 피해자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때 금 100,000,000원 위자료기준금액 × [1 - (과실비율 × 6/10)]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때 10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기준금액 × 노동능력상실률 × [1 - (과실비율×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