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정방법 (일실이익 기준)

※ 일실이익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호프만식∙가르프조식∙라이프니쯔식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호프만식 적용례 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도시일용노임×22일×2/3)×(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만 20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간 해당하는 호프만식수치)]
  • 미성년 남자
  • [(도시일용노임×22일×2/3)×(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군복무 21개월을 마치는 0000. 0. 0.까지 00개월의 호프만수치)]
  •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구체적 소득이 없을 때에는 도시일용노임 적용
  • 망인의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 망인의 과실이 있다면 위 계산에서 (1 - 과실율)을 곱함
  •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함
  • 정년이 55세인 회사원이 사망한 경우
  • [월급×2/3×(사고일부터 만 55세가 되는 0000. 0. 0. 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도시일용노임×22×2/3× (사고일부터 60세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정년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상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 [(도시일용노임×22일)×(노동력상실율)×(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0000. 0. 0.까지 000개월의 호프만수치 - 사고일부터 치료종결한 0000. 0.00.까지 00개월의 호프만수치)]+[(도시일용노임×22일)×사고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0개월의 호프만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