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어음법 70조) |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 부터) |
만기의 날 |
3년 |
②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
1년 |
㉯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개월 |
③ 백지 보충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
만기 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3년 |
환 어 음 (어음법 77조1항) |
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만기의 날 |
3년 |
②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
1년 |
㉯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개월 |
수표 (수표법 제51조) |
①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
6개월 |
②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재소구권 |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
6개월 |
③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
1년 |
④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2250 판결) |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
6개월
|
어음, 수표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
◦이득상환청구권 |
어음ㆍ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호절차의 만료일
|
10년 (통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