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ㆍ수표의 시효기간

  • 어음ㆍ수표의 시효기간표
    구 분 권리의 종류 시효기간의 초일(산입하지 않음) 기간
    약속어(어음법 70조) ①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 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환수한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③ 백지 보충권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만기 또는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3년
    환 어 음 (어음법 77조1항) ①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소지인 또는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만기의 날 3년
    ②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 소지인으로부터의 경우 거절증서의 일자, 거절증서 작성 면제의 경우는 만기일 1년
    ㉯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환수한 배서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수표 (수표법 제51조) ① 발행인.배서인.보증인에 대한 소구권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6개월
    ② 환수한 자의 다른 수표채무자에 대한재소구권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제소된 날 6개월
    ③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1일 1년
    ④ 백지보충권 (대법원 2007.6.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6개월
    어음, 수표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이득상환청구권 어음ㆍ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호절차의 만료일 10년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