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 | |
---|---|---|
적 용 대 상 | 주거용건물(금액제한 없음) | 상가건물(금액제한 별첨. 단 일부 규정은 금액 제한 없이 적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 6.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참고 | 별 첨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한 | 낙찰가의 1/2 | 낙찰가의 1/2 |
계 약 기 간 | 2년 | 1년(5년간 갱신가능) |
차임증액청구 |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이내 |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내 |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대항력 발생시기 |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 |
계 약 갱 신 | 임대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사 없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임차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필요 |
계약갱신 제한 | 2기의 차임액 연체시 | 3기의 차임액 연체시 |
묵시적갱신 해지효력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이후 3개월 경과시 | 좌 동 |
등록사항 열람ㆍ제공 | 읍·면사무소, 법원, 공증인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정보제공 요청 가능 (이해관계인) | 세무서장에게 열람ㆍ제공요청가능 (이해관계인) |
기 간 별 | 구 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그 밖의 지역 |
---|---|---|---|---|---|
2002. 11. 1.∼ 2008. 8. 20. | 적용범위 | 2억 4천만원 | 1억 9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 4천만원 |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 4,500만원 | 3,9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 1,350만원 | 1,170만원 | 900만원 | 750만원 | |
2008. 8. 21.∼ 2010. 7. 25. | 보증금 적용범위 | 2억 6천만원 | 2억 1천만원 | 1억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 4,500만원 | 3,9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 1,350만원 | 1,170만원 | 900만원 | 750만원 |
기 간 별 | 구 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그 밖의 지역 |
---|---|---|---|---|---|
2010. 7. 26.∼ 2013. 12. 31. | 적용범위 | 3억원 | 2억 5천만원 | 1억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 5,000만원 | 4,500만원 | 3,000만원 | 2,500만원 | |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 1,500만원 | 1,350만원 | 900만원 | 750만원 | |
2014. 1. 1.∼ 현재 | 적용범위 | 4억원 | 3억원 | 2억 4천만원 | 1억 8천만원 |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 6,500만원 | 5,500만원 | 3,800만원 | 3,000만원 | |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 2,200만원 | 1,900만원 | 1,300만원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