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등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비교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비교표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 용 대 상 주거용건물(금액제한 없음) 상가건물(금액제한 별첨. 단 일부 규정은 금액 제한 없이 적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6.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참고 별 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한 낙찰가의 1/2 낙찰가의 1/2
    계 약 기 간 2년 1년(5년간 갱신가능)
    차임증액청구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 이내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내
    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대항력 발생시기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다음날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
    계 약 갱 신 임대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의사 없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필요
    계약갱신 제한 2기의 차임액 연체시 3기의 차임액 연체시
    묵시적갱신 해지효력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이후 3개월 경과시 좌 동
    등록사항 열람ㆍ제공 읍·면사무소, 법원, 공증인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정보제공 요청 가능 (이해관계인) 세무서장에게 열람ㆍ제공요청가능 (이해관계인)
  • 별첨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비교표2
    기 간 별 구 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그 밖의 지역
    2002. 11. 1.∼ 2008. 8. 20. 적용범위 2억 4천만원 1억 9천만원 1억 5천만원 1억 4천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08. 8. 21.∼ 2010. 7. 25. 보증금 적용범위 2억 6천만원 2억 1천만원 1억 6천만원 1억 5천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4,500만원 3,9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1,350만원 1,170만원 900만원 750만원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비교표3
    기 간 별 구 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2010. 7. 26.∼ 2013. 12. 31. 적용범위 3억원 2억 5천만원 1억 8천만원 1억 5천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5,000만원 4,5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1,500만원 1,350만원 900만원 750만원
    2014. 1. 1.∼ 현재 적용범위 4억원 3억원 2억 4천만원 1억 8천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 6,500만원 5,500만원 3,800만원 3,000만원
    우선변제 받을 소액보증금 범위 2,200만원 1,900만원 1,300만원 1,000만원
  • ※ 월차임의 보증금 환산비율 :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4.5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 ※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 ※ 과밀억제권역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 위 6.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