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
    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그 밖의 지역
    1984. 6. 14.∼ 1987. 11. 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 12. 1.∼ 1990. 2. 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 2. 19.∼ 1995. 10. 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 10. 19.∼ 2001. 9. 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2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그 밖의 지역
    2001. 9. 15.∼ 2008. 8. 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2008. 8. 21.∼ 2010. 7. 25.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3
    기 간 별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그 밖의 지역
    2010. 7. 26.∼ 2013. 12. 31.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6,500만원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4,000만원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4,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500만원

  • 주택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변천표4
    기 간 별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기 타 지 역
    2016.3.31. ~ 현재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 과밀억제권역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 기간별로 과밀억제권역 범위 변경이 있어 적용시 범위 확인 필요
  • 소액임차보증금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 변제권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