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 주택
  • 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5천만원 미만 0.5% 200,000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이내 협의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 6. 공포·시행)
  •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표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종별 실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
    그 외 부동산 종별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

  •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부동산 중개수수료표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요율결정 거래금액 신청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고급주택의 경우
  • 법정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 법정중개보수 한도 0.9% 이내 범위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