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매매가격
교환: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0,000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 |
9억원 이상 |
0.9%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x상한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전세금
월세:보증금+(월차임x 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0,000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
6억원 이상 |
0.8% 이내 협의 |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