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구 분 할 부 거 래 방 문 판 매 전화권유 판매 다 단 계 판 매
    철회권 행사 기간 계약서를 교부받은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철회제한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ㆍ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효력발생시기 발송일
    계약서교부 상품인도에 대한사실 및 시기에 대한 입증 책임자 ∙ 할부판매업자 ∙ 방문판매업자 ∙ 전화권유판매업자 ∙ 다단계판매업자

  • ※ 통신판매 : 7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