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12. 16.이전 | 연 4할 |
‘83. 12. 16. ∼‘97. 12. 21. | 연 2할5푼 |
‘97. 12. 22. ∼‘98. 1. 12. | 연 4할 |
‘98. 1. 13. | 이자제한법 폐지 |
‘07. 6. 30. ∼ ‘14. 7. 14. | 이자제한법(2007. 3. 29. 법률 제8322호) 시행 - 최고이자율 연 30%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 제외 |
‘14. 7. 15. ∼ | 이자제한법(2014. 7. 15. 법률 제12227호) 시행 - 최고이자율 연 25%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적용 제외 |
‘11. 6. 27. ~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자율제한 : 연 39%,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39%를 단리로 환산함 (2011.6.27.시행, 개정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 이자율제한 변천 과정 2009. 4. 21 : 49%, 2010. 7. 21 : 44%, 2014. 4. 2. : 34.9% 2016. 3. 3.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 (법 제8조,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