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종류 업무명 처리기간 근거법조항 비고
    민사사건등 상소제기(민사)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불변기간
    즉시ㆍ특별항고 재판고지일부터 1주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
    재심의 소 제기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민소법 제456조 제2항 "
    판결확정일부터 5년 민소법 제456조 제3항 "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388조 제3항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민소법 제491조 제1,2항 "
    판결선고일부터 3년 민소법 제491조 제4항 "
    소취하 부동의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266조 제6항 법정기간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민소법 제427조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민소법 제428조 제2항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민소법 제268조 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민소법 제470조 제2항 불변기간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민사조정법 제34조 "
    형 사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형소법 제379조 제1항 법정기간
    상소제기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형소법 제343조,제358조,제374조 "
    항소이유서제출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형소법 제361조의3 제1항 "
    정식재판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형소법 제453조 "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형소법 제405조 "
    범죄피해자구조신청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날부터 2년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
    발생일부터 5년
    행 정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소법 제20조 제1항 불변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행정심판청구 처분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행심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행소법 제8조 "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정기간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최종결정을 통지받은날부터 30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위헌법률제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통지을 받은날 부터 30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