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업무명 | 처리기간 | 근거법조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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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등 | 상소제기(민사) |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 | 민소법 제396조, 제425조 | 불변기간 |
즉시ㆍ특별항고 | 재판고지일부터 1주 | 민소법 제444조, 제449조 | " | |
재심의 소 제기 |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 민소법 제456조 제2항 | " | |
판결확정일부터 5년 | 민소법 제456조 제3항 | " | ||
제소전화해 불성립시의 제소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 민소법 제388조 제3항 | "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 민소법 제491조 제1,2항 | " | |
판결선고일부터 3년 | 민소법 제491조 제4항 | " | ||
소취하 부동의 | 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 민소법 제266조 제6항 | 법정기간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 민소법 제427조 | "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 민소법 제428조 제2항 | " |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 민소법 제268조 제2항 | "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 민소법 제470조 제2항 | 불변기간 |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 민사조정법 제34조 | " | |
형 사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형소법 제379조 제1항 | 법정기간 |
상소제기 |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 형소법 제343조,제358조,제374조 | " | |
항소이유서제출 |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형소법 제361조의3 제1항 | " | |
정식재판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형소법 제453조 | " | |
즉시항고 |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 형소법 제405조 | " | |
범죄피해자구조신청 |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날부터 2년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1조 | " | |
발생일부터 5년 | ||||
행 정 |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소법 제20조 제1항 | 불변기간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 ||||
행정심판청구 | 처분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 행심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 | |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일 | ||||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 민사소송법 규정 준용 | 행소법 제8조 | " | |
헌법소원 | 헌법소원심판 청구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법정기간 |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 ||||
최종결정을 통지받은날부터 30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
위헌법률제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통지을 받은날 부터 30일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