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일반론) > 요건사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의의
  • 공권력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
  • 요건
  • 실체적 요건
  • 청구권자 : 자연인, 법인 등 기본권행사의 주체(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향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
  • 심판대상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입법작용
  • 법률 :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
  • 입법부작위 : 원칙적으로 진정입법부작위만 대상이 되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적극적인 헌법소원제기 가능함
  • 행정작용
  • 통치행위 :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가작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됨
  • 법규명령 : 위 입법작용에 준해서 판단하면 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한 제한이 있음
  • 처분 등 :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사법작용 : 재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의 경우에는 대상이 됨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주장 : 헌법 명문으로 규정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도출되는 기본권도 포함하나, 기본권 수범자가 아닌 사인에 의한 침해는 제외
  • 법적관련성 :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 자기관련성 :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짐에 불과한 제3자는 제외
  • 직접성 :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
  • 현재성 :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상황성숙성 이론이 적용됨
  • 보충성(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 내용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에야 제기 가능하며, 이때의 권리구제절차는 공권력 등을 대상으로 직접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의미하고 사후적, 보충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은 불포함
  • 예외: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와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 권리보호의 이익
  • 내용: 공권력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정변경으로 기본권침해행위가 배제, 공권력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 예외: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판단을 함
  • 형식적 요건
  • 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의의
  • 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의 일반론이 적용됨
  • 요건
  • 실체적 요건
  • 청구권자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신청인
  • 심판대상 : 위헌법률심판제청된 법률조항
  • 재판의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당해 법률조항이 계속 중인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
  •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 권리보호의 이익
  • 형식적 요건
  •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
  • 청구기간의 준수(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 일사부재리의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