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요건사실

  •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 행정소송의 일반내용 참조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참조
  • 장애등급결정처분의 적법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하므로 처분시 장애등급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따라서 소송은 주로 진료기록부나 의뢰인의 신체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부여의 근거가 되는 장애진단서나 자문의의 소견서를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감정이 필요한 만큼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 사건기록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문의의 소견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감정신청을 하거나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신체감정 신청시 감정결과는 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그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자의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감정사항을 주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함에도 의뢰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비용을 법원이 부담하는 소송구조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 필요하다면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하여 이를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