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요건사실

  •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 행정소송의 일반내용 참조
  • 영업처분에 대한 근거법규 및 기준 > 식품접객영업에 대한 영업처분
  •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위반
  • 사행행위・풍기문란행위 조장, 묵인(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0호 가목 2)
  • 식품접객영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그 식품접객영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중 제7호 규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대법원 95누8898)
  •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접객영업허가 명의자는 업소 종업원들의 행정법규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92누18726)
  • 처분기준:영업정지 2월(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3차)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0호 가목 4)
  • 처분기준:영업정지 15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
  • 유흥접객원 고용, 종업원 유흥접객행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0호 가목 1)
  •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 식품접객업의 종류(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 가.휴게음식점영업: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나.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대법원 97도2912)
  • 다.단란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대법원 98도3964)
  •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대법원 94누4370)
  • 마.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바.제과점영업: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종사자란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남자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1도5837)유흥종사자를 둔다는 의미를 반드시 유흥종사자를 상시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대법원 92누13615)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3차)
  • 음식물에서 식중독균 검출
  •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4호 아목)
  • 식중독(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급성으로 일어나는 중독 내지 감염증)을 일으키는 균으로서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O157:H7 등이 포함. 그 외 구체적인 해당 균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식품공전 654-661쪽 참조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과 당해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1차)-영업정지 3월과 당해 음식물폐기 및 원료폐기(2차)-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당해 음식물 폐기 및 원료폐기(3차)
  • 청소년보호법 관련 준수사항 위반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1호 가목)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연령의 변화
  • 1997.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18세 미만의 자
  • 1999. 7. 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만 19세미만의 자
  • 2001. 8. 25.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만 19세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 1999. 12. 29. 보건복지부령 제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는 20세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청소년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9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는 연소자(만 18세미만의 자)라는 개념 사용]
  • 처분기준: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1차)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1호 나목 )
  • 식품접객업 중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처분기준:영업정지 3월(1차)-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2차)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함
  • -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 -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허용(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1호 다목 )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구 식품위생법(2000. 1. 12. 법률 제6154호로 개정되어 2000. 7. 13.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과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2000. 8. 8. 보건복지부령 제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단란주점의 경우 18세의 청소년이 부모・직장상사 등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하여 출입하는 것이 허용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
  •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일반게임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단란주점영업
  • - 유흥주점영업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
  •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 -30호, 2011. 7. 20. 시행]
  •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성기구취급업소
  •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3. 제11호 라목 )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청소년유해약물에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가 포함됨[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1)]
  •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주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1도6032)
  • 처분기준:영업정지 2월(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3차)
  •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93도277)
  • 식품위생법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의 각 규정은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이 규제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허가를 취소당한 경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규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0조와 제31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93도436)
  • 대중음식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자의 종업원들이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음식점 건물과 같은 과수원 울타리 안의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농막과 평상 등을 설치하고 그 영업자의 집기와 시설을 이용하여 대중음식점 영업을 한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58조 제2항 소정의 영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90누8435)
  • 다방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있던 중 그 다방을 송별회 장소로 빌려주고 돈을 받은 행위는 위 정지명령에 위반한 계속적 영업행위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77누28)
  • 처분기준: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1차)
  • 영업처분에 대한 근거법규 및 기준 >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 숙박업
  • 풍속영업의 범위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숙박업, 이용업, 특수목욕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풍속영업종사자의 준수사항
  •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 됨(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1. 제2호 가목 )
  • 처분기준:영업정지 2월(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장 폐쇄명령(3차)
  •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윤락행위 알선 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1. 제2호 나목 )
  •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
  • 처분기준:영업정지 3월(1차)-영업장 폐쇄명령(2차)
  • 청소년 혼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1. 제2호 라목 )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이성혼숙은 남녀 중 일방이 청소년이면 족하고, 반드시 남녀 쌍방이 청소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1도3295)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미성년 남녀의 혼숙이라 함은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밤을 지새는 것에 한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95누13227)
  • 처분기준:영업정지 2월(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장 폐쇄명령(3차)
  • 사행행위 방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1. 제2호 다목 )
  •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93누22173)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장 폐쇄명령(3차)
  • 목욕장업
  • 증기탕 영업(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2. 제1호 바목 6)
  •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에 이성의 입욕보조행위를 하는 자를 두어서는 안 됨
  • 처분기준:영업장 폐쇄명령(1차)
  • 사행행위 방조(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2. 제2호 나목)
  •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둔 때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장 폐쇄명령(3차)
  • 이용업
  • 윤락행위 알선 등(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3. 제3호 가목)
  • 손님에게 윤락행위・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알선・제공 또는 묵인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때
  • 처분기준
  • 영업소:영업정지 3월(1차)-영업장 폐쇄명령(2차)
  • 이용사(업주):면허정지 3월(1차)-면허취소(2차)
  • 무자격 안마시술행위(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II. 3. 제3호 라목)
  •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의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한 때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장 폐쇄명령(3차)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음진법’이라한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영진법’이라한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이라 한다)관련 영업정지처분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영업정지처분
  • 음진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위반
  •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폐쇄, 등록취소(4차)
  • 음진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
  •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
  • 영업폐쇄, 등록취소(4차)
  • 음진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위반
  •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처분기준
  •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
  • 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폐쇄, 등록취소(3차)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때
  • 영업폐쇄, 등록취소
  • 호객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0일(1차) -영업정지 20일(2차) -영업정지 1월(3차) -영업정지 3월(4차)
  • 음진법 제22조 제1항 제5호 위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처분기준:영업폐쇄, 등록취소
  • 음진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위반(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준수)
  • 음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의 2
  •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2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
  • 음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의 3
  •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2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3월(4차)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영업정지처분
  • 영진법 제62조 제2호 위반
  •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에 한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그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등록취소(4차)
  • 영진법 제62조 제3호 위반(가목, 나목 규정)
  • 주류제공(가목 위반)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등록취소(4차)
  • 접대부 고용・알선(나목 위반)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2월(2차)-등록취소(3차)
  • 영진법 제62조 제4호 위반
  •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영업정지 3월(2차)-등록취소(3차)
  •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제53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2항)
  • 처분기준
  • 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 시정명령(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등록취소(4차)
  • 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적발수량 20개미만)
  • 시정명령(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1월(3차)-영업정지 2월(4차)
  • 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적발수량 20개이상)
  • 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등록취소(4차)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련 영업정지처분
  • 게진법 제28조 제4호 위반
  • 제2조 제6호의 2 가목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등록취소(4차)
  • 게진법 제28조 제5호 위반
  • 제2조 제6호의 2 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 -허가·등록취소(4차)
  • 게진법 제28조 제7호 위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3월(3차) -영업정지 6월(4차)
  • 게진법 제28조 제8호 위반
  •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게진법 시행령 별표 2 의 4 가목
  •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0일(1차) -영업정지 1월(2차) -영업정지 3월(3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4차)
  • 게진법 시행령 별표 2 의 4 나목
  • 남녀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처분기준:영업정지 1월(1차) -영업정지 2월(2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지(3차)
  • 주유소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 서로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와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대법원 96누14128)
  • 처분기준:경고(1차)-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2차)-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3차)-사업정지 6개월(4차)
  • 기타 유사석유제품
  • 처분기준: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월(1차)-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6월(2차)-등록취소(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