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관계
  •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근거규정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쪽을 선택하거나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행정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해고무효확인소송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관할
  • 근로자가 다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지사나 지방공장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본사에서 해고명령을 하였다면 본사와 지방공장 모두 관할이 있음
  • 선원의 해고는 선원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청기간:해고가 있은 날(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구제신청서:부당해고 확인,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신청
  • 심사관의 조사:노동위원회에서 지정된 심사관이 본심사 전에 당사자 또는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고 사실조사 후 화해를 권고, 관계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가짐
  • 심문: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구성: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 사용자위원 1명, 근로자위원 1명)
  • 판정, 명령, 결정:심문 후 공익위원들이 판정회의를 열어 구제명령 또는 신청기각결정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 기간: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근로기준법 제31조)
  • 불복범위: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므로 초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재심에서 새로이 추가할 수는 없음
  • 재심명령 및 결정에 대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명령 및 결정은 확정
  • 행정소송
  • 기간: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불변기간)
  •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 관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노동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집중 조사
  • 민사소송
  •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한 해고무효확인과 더불어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복직할 때까지 월 급료 상당의 임금도 함께 청구, 본안소송 외에 지위보전의 가처분 또는 임금 지급의 가처분신청 가능
  • 사용자가 무효로 확정된 해고의 대상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청구 검토
  • 부당해고기간 동안 임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행정소송과 관련한 ‘재판상 청구’로써 중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