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요건사실

  • 당사자, 소의 이익, 대상
  • 행정소송의 일반내용 참조
  • 업무상 재해여부> 업무상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등
  •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함. 보다 구체적인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장 제3절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시행령 별표 3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판례 등
  • 근로자성 판단기준 관련
  •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도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하에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면 근로자라 할 것임(대법원 90다20251)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그 연수의 실질적인 내용이 연수를 받고 있는 국내사업체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등의 명목으로 그와 같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95누2050)
  •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0다61312),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2002다4429)
  • 수련의・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병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이며, 신문회사의 광고외근원, 광고회사의 광고영업사원은 광고유치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정급인 기본급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대법원 99다5484, 2000다39513, 95다53171, 91다21381)
  • 생명보험회사의 외무원,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 학습지 상담교사, 운반량에 따라 운반비를 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 등 실적에 따라 수수료, 수당, 일당, 강사료 명목의 보수가 지급될 뿐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따로 없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골프장 캐디(반면에 대법원 90누1731은 근로자임을 인정함), 유흥업소 접대부, 지입차주 등은 회사나 업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지급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0다30240, 98두9219, 97다7998, 95다35289, 96도732, 95누13432, 94도2122, 90다11431, 95다2034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97누19946)
  • 아파트 관리업자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에 관여하고 그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99마628)
  • 업무상재해 관련
  •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근거법
  •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선원에 관하여는 선원법과 선원보험법에 각 규정
  •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 중이어야 하고,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임
  • 업무수행성
  •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본래의 업무행위, 그 업무의 준비행위,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직장상사의 문상을 가는 행위(대법원 93누14806), 회사의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사람들만이 마련한 야유회 또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 사용자가 아닌 담당주임의 지시에 따른 동료사원의 이삿짐 운반행위(대법원 96누18748) 등은 제외
  •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98두14006),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체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 96누13866)
  • 업무기인성
  • 객관적 상당인과관계를 의미한다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통설・판례(대법원 98두12642)이고, 재해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업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업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자의적 행위 또는 사적 행위에 불과하여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함(대법원 94누8587)
  • 업무기인성의 판단에는 전문적, 의학적 소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바, 그 입증책임 경감을 위해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기인성이 추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는 근로자의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으나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함(대법원 97누16459, 98두13287)
  • 업무상질병 관련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97누16459)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97누16459)
  •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99두10438)
  •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례가 인정하는 질병으로는 뇌경색증(대법원 91누10015), 뇌출혈(대법원 94누7935), 고혈압성 뇌증(대법원 87다카1609) 등 뇌혈관질환, 관상동맥경화(대법원 90누8275), 협심증(대법원 90누1274), 심근경색(대법원 96누6806), 급성 심장사(대법원 98두13287) 등 심장혈관질환, 간경화증 및 간암(대법원 2000두4538, 98두12642), 폐결핵(대법원 93누19030), 신부전증(대법원 89누5775), 패혈증(대법원 94누16144) 등이 있고,
  • 반면에 폐암(대법원 94누408), 췌장암(대법원 97누12129), 백혈병(대법원 89누2004), 대장암(대법원 2000두6565) 등 각종 암(대법원 99두12137, 간암 제외)과 버거씨병(대법원 92누8545) 등 희귀질병 등은 발생 원인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상의 과로와는 무관하거나 객관적으로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 하여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폐암(대법원 2000두7285), 백혈병(대법원 96누14883) 등 각종 암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음
  •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위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91누5624),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대법원 99두3331)
  •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 있어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은 전사용자의 공동연대에 의한 보상의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97누16459)
  • 통근 중 재해 관련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9조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가 통근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에 대하여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근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보임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96누8666), 회사 소속 택시운전사가 근무교대시 교대근무자의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음(대법원 90다카25499)
  • 기타 참고사항
  •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대법원 93누21927)
  • 재요양 신청사건과 관련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 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님(대법원 2002두1762)
  •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두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