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 요건사실

  • 당 사 자
  • 원고적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유족 등의 범위(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弟妹)
  • 피고적격
  • 00지방보훈청장, 또는 00보훈 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처분등의 확인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을 경우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등이 있어야 하며, 주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행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이 처분에 해당함
  • 유형별 국가유공자등록 입증자료 등의 징구
  • 순국선열: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 우국지사: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병상일지, 병상일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사실 및 목격사실 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 등 (전역,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민간 병원에서의 진료기록 등)
  •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병상일지, 진단서 등. 다만, 자해행위의 경우에는 자해행위가 자의적인 경우는 제외되나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견딜 수 없는 외인성에 기인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대법원 2003두13595), 진단서나 당시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인과관계 존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