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요건사실

  • 압류금지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음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1호),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2호), ③ 병사의 급료(3호),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호),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6조), ⑦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 포함. 7호), ⑧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호) 등이 있음
  • 위 4호의 경우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50만 원이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경우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 원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에서 월 300만 원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정함. 위 8호의 경우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을 지칭하는 것임
  •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은 공무원연금법(제32조), 군인연금법(제7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0조), 국민연금법(제58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상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형사보상법(제22조)상의 형사보상청구권, 사립학교법(제28조 제3항)상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상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상 수급품을 받을 권리, 기초노령연금법(제13조)상 수급권 등이 있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지축소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음
  •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축소를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위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 확장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음
  • 채무자는 자신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금지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2011. 7. 6.)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 채무자의 1개월간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제외)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민사집행법 개정 전에도 대법원은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를 참작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