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요건사실

  • 집행권원(추심채권 및 피전부채권의 존재)
  •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하여짐
  • 각 집행권원에는 집행문부여 여부 확인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과태료의 재판 또는 검사의 집행명령, 배상명령에는 집행문 불요
  • 집행권원 확인:공단홈페이지 → 법률서식 → 강제집행 →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당사자
  • 집행절차에 있어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들로서 집행문의 부여에 의해 확정됨
  • 집행권원의 성립 후 당사자의 승계(상속, 합병, 채권양도 등)
  • 승계집행문 확인, 집행문부여 없이도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확정된 지급명령∙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부여 요함
  •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는 당사자능력이 필요하고, 채권자의 집행신청에 관하여 소송능력을 요함
  • 집행당사자의 개명,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민등록초본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판결문상 주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함
  • 피압류채권의 적격(압류금지채권 등)
  • 압류금지채권 확인:공단홈페이지 → 법률서식 → 강제집행 → 압류금지채권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것인지, 성질상 양도가능하고,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
  • 독립하여 처분할 수 없는 상호권,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 취소권∙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압류 불가. 담보물권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류 불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이자채권을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압류 불가. 주된 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 압류 불가. 형성권 중에서 환매권,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인정
  • 국가나 지자체의 공법상 채권, 조세 등의 징수권, 부양료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압류 불가. 종신정기금채권, 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 등도 압류 불가. 당사자들이 양도금지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 가능
  • 아직 변제기 도래 전의 채권,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채권도 압류가능.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 소송계속 중인 채권,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 가능
  •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에 의하나 그 중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
  •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채권자 압류금지축소신청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만 신청채무자 압류금지확장신청 -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외에 일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대하여도 신청 가능
  • 채무자의 급여가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 민사집행법에 의한 급여 압류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압류금지확장신청이 가능해 보임
  •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함
  • 예금채권의 특정에 대해 예입점포(지점), 예금주(주민등록번호 기재),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 기재. 예입점포에 관하여 지점을 적지 않고 본점만 표시하더라도 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예입점포를 적지 않으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고, 지점에서 압류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기 전에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민법 제470조에 따라 유효한 변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실무제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나 취급지점 중 하나를 기재하면 압류명령을 하여 주는 것으로 보이나 가능하다면 모두 기재
  •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 압류명령,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효력발생요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압류∙추심명령의 효력 있음.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가능
  • 추심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추심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승계참가), 재판외(이행최고, 변제수령,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의 행사)에서 행사할 수 있음
  •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로부터 해당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압류할 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뿐 아니라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까지 요건사실임
  •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효과발생.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하므로 이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
  • 전부명령 후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부여 받아 다시 강제집행을 실시
  •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 허용
  • 즉시항고
  •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의 소멸(청구이의의 소),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추심금 소송, 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등 실체적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