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 > 요건사실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의 요건
  • 집행당사자
  • 집행개시 전에 당사자의 사망, 기타 승계 등으로 집행권원에 기재된 집행당사자의 적격에 변동이 있으면 새로 적격을 취득한 자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함
  • 집행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은 판결절차에서의 당사자능력과 동일하며, 채권자는 소송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 집행권원
  •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로 확정 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 등임
  •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범위가 결정되며, 집행문이 부여될 때 집행권원과 결합하여 그 내용이 확정됨
  •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여의 내용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무효이므로 집행할 수 없으나, 급여내용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면 그 원인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함
  • 집행문
  •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그 정본에 의하여 가능하나,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 당사자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함
  • 자동차∙건설기계 강제경매개시의 요건
  • 적극적 요건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집행당사자의 표시가 있어야 집행기관이 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 집행할 집행권원은 이미 송달하였거나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한 때에 한하여 개시할 수 있지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정본 또는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있어서는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 집행이 채권자의 담보제공 이외의 조건이 달린 경우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자 이외의 자(승계인)를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승계집행문)에는 집행권원 외에 이에 부기한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을 선고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공탁증명서 기타 법원의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 또는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을 명한 집행권원은 반대급부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의 증명을 요함
  • 대상청구의 집행에 있어서 본래의 청구권의 집행불능의 증명을 요함
  • 소극적 요건
  • 채무자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집행정지 또는 취소서면의 제출 등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