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 일반사항

  • 공매의 개념
  • 광의의 공매
  •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공적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매매로 매각주체가 공공기관에 속하고 그의 매각이 일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행위(국세징수법상의 재산권에 대한 환가처분은 물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 포함)
  • 협의의 공매
  • 국세∙지방세 등과 조세에 준하는 공과금 등의 징수를 목적으로 압류한 재산을 강제환매하는 조세체납처분의 최종단계로서의 공매 즉 재산환매처분
  • 공매의 집행기관
  • 세무서장(원칙)
  • ※ 세무공무원의 행위는 독립의 집행기관이 아니고 세무서장의 보조기관
  • 공매대행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의해서만 진행됨
  • 공매의 성격
  • 공매행위는 국가의 권한을 수임 받은 행정처분의 성격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부동산의 종류
  • 유입자산
  • 채권회수 위임된 채권의 정리 업무 수행과정이나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KAMCO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재산 및 부실징후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부동산
  • 수탁재산
  • 금융기관 및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보유재산을 KAMCO에 매각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부동산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비사업용으로 전환예정인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중과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 위임한 부동산
  • 압류재산
  • 국가기관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KAMCO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
  • 국유재산
  • 국가가 KAMCO에 관리와 처분을 위임하여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는 국가소유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