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 배당이의의 소란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말함
  • 원고적격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대법원 79다1846)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조사
  •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 하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자(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전에 작성됨. 민사집행법 149조 제1항 참조)도 원고적격이 인정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배당이의의 소제기가 가능(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민사집행법 제154조 2항), 부동산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소유자도 포함됨
  • 원고가 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 피고적격
  •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배당이 정당한 것으로 승인되지 않는 자. 즉,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이므로 반드시 조사시에는 배당표를 검토하여 누가 피고적격자인지를 특정하여야 함
  • 요건사실
  • 1) 이의방법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 채권자 :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
  • 채무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 하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됨(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및 제2항)
  • 2) 이의의 사유 및 대상 : 실체상의 사유(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제3항)
  • 배당이의의 사유는 채권의 존재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고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 우선권 있는 채권자(예, 저당권자)는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때에도 모든 채권자는 이의를 할 수 없음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1)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2) 배당이의의 소의 특칙
  • 출소기간 :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위 소제기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반드시 배당이의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소취하 간주특칙 :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민사집행법 제158조)
  • ※ 참조관련판례
  •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6.11.10. 선고 2005다41856 판결)
  •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4876 판결)
  • 3) 구체적인 사례
  • 우선변제 임금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한 경우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배당을 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발행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및 근로자 소명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하여 이를 다투고, 배당법원이 근로자여부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였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 발행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당해 검찰청 발행의 약식명령등본이나 형사판결문등본, 민사판결문등본 등을 제출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 ※ 참조관련판례
  •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배당절차에서 대위행사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이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보다 우선함(대법원 2008다13623 판결)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에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이 경우 배당법원에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다투고, 배당법원에서 가장임차인(임대인의 친척 등)이라 하여 배당에서 제외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으면 이를 알고 있는 증인의 증언 및 인우인 보증 등의 방법으로 입증한다
  • 순환배당의 경우 배당표 작성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 요망
  • 4)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인 경우 항변사유 및 방법
  • 원고가 우선변제권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우선변제권자가 아님을 항변
  • 임금채권의 경우: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채권임을 항변
  • 소액임차인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요건인 주민등록유지요건 또는 점유요건 흠결을 항변
  • 원고가 피고의 우선변제권을 다투는 경우:피고가 우선변제권자임을 항변
  •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실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 했음을 항변. 이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 임차보증금을 실제로 수수한 증거자료, 실거주인우보증서 등을 입증자료로 활용
  •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근로자 소명자료 확보하여 근로자임을 항변
  • 5)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함(대법원 99다26948)
  • 다만,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능 함(대법원 98다12379)즉,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는 해당되어야 함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음(대법원 99다3501)
  • 배당이의 진술 후 1주일을 도과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소제기증명서를 소정기간 경과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배당이의의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학설이 있음
  • 6) 관할법원: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156조), 전속관할
  • 7) 입증방법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배당표
  • 임차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수표번호(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 집전화, 케이블TV,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등 공과금 요금청구서
  • 임금근로자의 경우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형사판결등본
  • 근로자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