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 총론

  • 1) 배당절차 :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교부(변제)하는 절차
  • 2)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소액임차인, 임금채권 등)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