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입증자료

  • 주민등록등본
  •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
  •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토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