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항변사유

  •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양도∙상계∙소멸시효의 완성 사실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 본안제소명령 신청으로 인한 제소기간 도과사실 항변
  • 이미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하였다는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