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각 채권가압류 집행시 주의점

  • 급여채권가압류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가압류가 금지되며, 150만원 초과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할 수 있고, 300만원 초과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 가능함(2011. 7. 1.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채무자의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 여부 확인
  • 예금채권가압류
  • 예금약관은 무기명식 예금을 제외하고는 양도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임(대법원 76다1623)
  • 가압류 당시 이미 변제기에 이른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독립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동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점에 입금된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본점에 송달되더라도 유효하나, 지점에서 가압류 사실을 연락 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예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취급지점을 기재하거나 본점에서 용이하게 색출할 수 있도록 가압류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지시채권가압류
  • 어음, 수표, 선하증권 등 지시채권의 가압류는 그 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배서금지 여부 확인(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집행,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의 방법에 따름)
  •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집행방법이 다르므로 증권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 임대차보증금채권 가압류
  • 채무자의 임대차계약의 종류(전세, 월세)
  •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가압류 집행사실을 알고 나서 고의로 월세를 연체함으로써 임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에서 공제토록 하여 보증금에 대한 담보가치를 하락∙상실케 할 수 있음
  • 채무자(임차인)의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제3채무자인 임대인(소유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