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요건사실

  • 당사자
  • 채권자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 권리의 관리자도 채권자에 해당
    (정리회사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대위채권자, 유언집행자 등)
  • 소송대리인의 경우: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보전처분의 대리권도 있으므로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에 본안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다만, 실무에서는 보전소송에 별도의 소송위임장 제출을 요함)
  • 채무자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전에 사망:신청 각하 사유임, 상속인에게 효력 미치지 않음(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 불가, 대법원 69다1870)
  • 신청후 결정전 사망:당연무효 아님. 상속인에 대하여 소송수계 신청
  • 제3채무자
  • 보전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므로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무효는 아님(제3채무자의 표시를 그 상속인으로 경정 가능)
  • 제3채무자가 국가나 법인인 때에는 그 소관부처나 지점을 확인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채권에 압류할 경우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교육감이 됨
  • 채권가압류 요건
  • 피보전권리의 존재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여부를 확인
  •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 기한미도래, 조건미성취 채권, 동시이행항변부 채권도 가능함(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하여 가지게 될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
  • 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실무상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채권가압류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확인(다만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경우는 가능)
  • 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는 각 채무자별로 작성해야 함
  •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경우
  • 확정판결이나 기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때
  • 보전처분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하여 오랫동안 방임되어 온 때(대법원 2003마482)
  • 채권자가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태를 초래한 때
  • 동일한 사정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때
  •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 담보제공명령
  • 통상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금액 산정
  •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각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 담보제공명령이 원칙이나 연대하여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음(채무자가 여럿인 경우도 마찬가지임)
  • 담보제공명령에는 불복방법 없음(다만 채권자가 무담보의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한 경우, 담보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될 때에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음. 대법원 2001그85)
  • 담보제공방법
  • 금전(현금, 유가증권)공탁과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방법이 있으며 보증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미리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담보제공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음(규칙 제204호)
  • 가압류대상 채권 중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등은 일부 현금공탁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실무상 무담보공탁이 안됨
  • ※ 부록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