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 부동산가압류 실무

  • 등기촉탁
  • 부동산가압류신청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미리 납입
  •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액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는 6,000원
  • 부동산목록 5부 제출
  • 등기촉탁
  • 부동산가압류신청시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미리 납입
  • 등록세는 청구금액의 1,000분의 2
  • 지방교육세액은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등록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는 6,000원
  • 부동산목록 5부 제출
  • 가압류의 목적물
  • 가압류할 부동산의 특정
  • 특히 부동산지분소유권이 목적물인 경우 가압류할 지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함 (예, 인천 중구 무의동 산 000 임야 3300㎡ 가압류할 지분:4분의1공유자 000지분 전부)
  • 민법상 조합재산(합유)을 이루는 개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불가능
  •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인 조합원이 전체로서의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가압류해야 함
  • 미등기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가압류등기를 기입함
  •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및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소유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
  •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
  •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금지됨
  •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 허용(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
  • 가압류의 집행절차
  •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
  •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에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는 대위원인증서는 가압류결정 등본이며, 대위원인은 가압류결정으로 기재
  • 가압류 집행의 효력
  • 채무자는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발생됨
  • 그러나,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상대적 무효)
  •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권을 그대로 보유
  • 다른 절차와의 경합
  • 가압류의 경합
  •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 가처분과의 경합
  •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지 않는 한 경합이 허용되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 강제집행과의 경합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목적물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필요 없이 당연히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지나 우선변제채권인 경우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하여야 함(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부동산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가능(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국제징수법 제35조) 부동산가압류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체납의 효력은 유효
  • 한편,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환가한 돈은 국세 등에 우선 변제충당한 후 잔여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반환하고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는 공탁하지 않으므로(대법원 73다1905)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잔여액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