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 요건사실

  • 당사자
  •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 소송요건 구비 여부 확인
  • 당사자적격:부동산가압류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자와 일치 여부
  • 관할
  • 부동산가압류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민사집행법 제278조)에 관할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 신청 가능
  • 사물관할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 신청단독사건으로 되고, 합의관할인 경우에는 신청합의사건으로 됨
  •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짐(가사소송법 제63조)
  • 당사자
  •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 소송요건 구비 여부 확인
  • 당사자적격:부동산가압류로 보전되는 권리에 대한 정당한 당사자로 되는 자와 일치 여부
  • 피보전권리의 요건
  •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친족법상의 청구권 또는 유아인도청구권등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음
  • 하나의 금전채권을 분할해서 여러 번 가압류신청하거나 또는 하나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동시에 가압류신청하는 것도 가능
  • 피보전되는 권리는 조건이 붙어 있는 권리이거나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신청 가능
  • 그 밖에 동시이행항변권 기타 유치권 등이 부착된 청구권이거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도 가능
  •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능
  • 보전의 필요성
  • 부동산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 인정(민사집행법 제277조)
  • 예컨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거부정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곤란할 경우 등
  •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신청전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 한편,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됨(예외적으로 강제경매신청시 채권자에게 잉여가망이 없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가 있음)
  • 또한, 피보전채권을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 집행권원 등이 없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 부동산가압류와 채무자의 파산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한 부동산가압류는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