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신청 > 입증자료

  • 채무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 (채무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등기예규 제1483호 참조
  • 채무자가 대장등본에 의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 대장등본에 의하여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한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포괄적 수증자, 법인이 합병된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 법인이 불할된 경우 불할 후 법인 등)이어야 함
  •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
  • 대장 멸실 후 복구된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에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복구)된 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음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의 경우
  •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아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함
  • 등기부가 멸실되었으나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
  • 채무자가 판결(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포함)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한 경우
  • 이 때 판결의 상대방은,
  •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상 최초 소유자, ② 대장상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③ 그 밖의 포괄승계인 (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오류가 있어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등록한 경우의 정정등록된 소유 명의인을 포함함), ④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아서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⑤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임
  • 건축물에 있어, 채무자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
  •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 표시
  •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진, 공정확인서,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서 등은 위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장 등이 발급한 사실확인서로서 위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및 그 건물이 완성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 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음(다만, 구체적인 경우 그 해당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게 됨)
  •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채권자의 채권 존재
  • 채권적 청구권이든 물권적 청구권이든 불문
  • 특정물채권이든 금전채권이든 불문,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무자력 요건의 입증은 요하지 아니함 (등기예규 제14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