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 입증자료

  • 소송형태
  • 1필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대법원 94다25032)
  • 목적물이 미등기부동산이거나 1필의 토지 중 일부만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야 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분필등기 절차의 이행을 먼저 구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각하됨을 주의(매수인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분필등기를 대위할 수 있기 때문)
  • 당사자
  •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B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는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B는 제3자가 아닌 A를 피고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하여야 함(B가 승소하면 제3자의 등기는 직권 말소)
  •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1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1인만 피고로 하여야 함(대법원 90다8237)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최종매수인은 최초매수인을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예외: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 특별한 요건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해서만 청구 가능:대법원 96다2246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되어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대법원 2009다41465)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수탁자를 대위하여 침해에 대한 배제만을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0다36484)
  • 발생원인 사실
  • 매매
  •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
  •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 요건사실 : 20년간의 점유사실
  •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①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②명의상의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한다
  •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20년의 기간을 기산한다(이 때의 기산점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변동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2차의 취득시효)을 주장할수 있으며(대법원 93다46360호)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됨.(대법원 2007다15172·15189)
  •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유자의 선택권은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전 점유자의 점유만으로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 것에 그침(대법원 93다47745)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함(대법원 2009다10386)
  •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없으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은 발생
  • 진정명의의 회복
  •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사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사실
  • 실체관계와 합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등기 대신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89다카12398)
  •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도 미침(대법원 99다37894)
  • 다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함(대법원 92다48970)
  • 명의신탁의 해지
  •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면서 수탁자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①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이전등기청구, ②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 ③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④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있으며, 이 중 ①은 10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만 나머지는 시효에 걸리지 않음
  •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다55290, 55306)
  •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음에 유의(대법원 98다1027)
  • 제3자가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도 무효로 되는 경우에,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후에 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이 동의 내지 승낙을 함으로써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당초의 매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2001다32120)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목적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않음(대법원 96다36227)
  • 등기의 추정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79다741)
  • 설령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음(대법원 95다39526)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는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 졌다는 추정과 적법한 대리권의 수여까지도 당연히 포함되며 당사자간에도 적용
  •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그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침(대법원 91다26379, 26386)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대법원 79다239)
  • 사망자 명의, 허무인, 허위문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은 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