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의 소 > 요건사실

  • 경계확정 소송의 기본개념
  •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선이 불명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것을 구하는 소송
  • 경계확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96다36517)
  • 형식적 형성의 소
  •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법원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는 소임
  • 특징
  • 경계 위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도 효력이 없음
  • 처분권주의의 적용이 없음(화해, 인낙 불능)
  •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음
  • 당사자는 일정선을 경계로 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할 필요가 없음
  •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음
  • 법원은 원, 피고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경계 등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소송과 다름(대법원 95다54761)
  • 소의 이익
  •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대법원 93다41792) 다만, 소송 도중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됨(대법원95다54761)
  • 지적도에 의해 명확한 공법상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그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침범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외에 별도로 그 경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부적합함(대법원 90다12649)
  • 당사자
  • 소송결과에 따라 계쟁토지 처분효과가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이 처분권능이 있는지 확인요함(점유자는 인정안됨)
  • 판례는 경계확정의 소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접토지 한쪽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됨(대법원 2000다24207)
  • 계쟁목적물
  • 토지에 한정됨
  •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공법상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확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96다36517)
  • 경계확정 방법
  •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인지, 실제의 경계에 의한 확정인지 구분
  •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한 확정의 경우는 대부분 감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나 기술적인 착오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인정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으므로(춘천지법 96나4002) 사실상 형성된 경계가 있는 경우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구 지적법 시행령 제45조는 객관적인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즉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료가 없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에는 위 내용이 없어짐. 그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므로 대한지적공사나 지적관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구해야 할 것임